[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무단 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위반된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의 불법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한 달 동안 불법 자동차에 대해 경찰청, 17개 시·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시한 일시 단속에서 무단 방치차량 3만7000대, 무등록자동차 1만3000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25만6000대, 불법명의 자동차 2370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만3000대 등 총 33만여대를 단속해 위반자를 처벌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을 해체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에 위반된 자동차가 단속에 추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국가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불법 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토부 주관 관계기관 T/F를 적극 가동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