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직 신설 및 회장 연임 차단…부실금고 내년 3월 합병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새마을금고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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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새마을금고 60년, 유례없는 위기상황에도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그리고 외부전문가와 경영혁신안을 마련하고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초고강도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가장 먼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전무와 지도 이사를 폐지하고 경영 대표이사가 업무를 총괄하는 이른바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중앙회장은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 역할로 업무가 제한되며 그동안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한정한다. 견제 기관인 감사위원회 역시 기능을 강화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한다는 방침이다.

경영대표이사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선임한다. 임기는 2년이며,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중앙회장 아래에는 ‘금고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개별 금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편법 등을 동원해 12년 이상 장기간 개별 금고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폐단에 대해서도 손을 대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12년을 초과해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고 상근이사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하고, 간부 자격시험에서 ‘이사장 추천’을 기준으로 삼던 종전 제도의 불합리를 개선해 근속연수와 성과를 반영하는 쪽으로 바꾼다. 여기에 유동성 비율과 예대율 기준 역시 강화한다.

관리형토지신탁이나 공동대출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중앙회가 여신 심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기준을 따질 때 ‘공사 중단이 6개월 이상 지속된 사업장’이던 기준을 금융감독원과 동일하게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으로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내년 3월까지 신속하게 합병을 추진한다. 또 이미 부실화한 금고가 아니더라도 연체율이 높거나 소규모(자산 500억원 이하) 금고의 자산이 줄어드는 등 경쟁력이 취약한 금고는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과 청산 등 구조개선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역의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 회복을 위해 포용적 금융 및 지역공헌활동도 확대한다. 새마을금고는 포용적 금융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 MG희망드림론과 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을 신규 출시한다.

고금리 수신 및 비회원 대출도 제한해 상호금융 본연의 기능을 보다 강화토록 했다. 지역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해 청장년 취,창업 지원과 의료서비스, 육아돌봄 등 생활지원과 함께 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협력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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