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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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배 대표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23일 오전 10시 서울 금감원으로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출석시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조사까지 진행됐다. 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에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을 카카오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창사 이래 최대 위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카카오에 대한 기사 제목에는 ‘위기’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해 왔다. 2021년에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함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2022년에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경영진이 사퇴할 정도의 파장을 일으켰다.

두 사태 모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문제였지만 당시의 ‘위기’라는 표현은 카카오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컸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카카오 그룹의 붕괴를 우려할 정도의 심각한 ‘위기’로 비치고 있는 것.

실제로 이번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카카오는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시세조종 처분이 김 전 의장 ‘개인’이 아닌 카카오 ‘법인’에 적용되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2%를 들고 있는 최대주주다. 현행법상 비금융회사인 카카오가 보유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지분 한도는 의결권 기준 10%이지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단 승인 요건에 해당 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카카오는 10%를 제외한 나머지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는 곧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상실을 의미하게 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이 유죄로 확정되면 카카오는 이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이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는 “유죄 판결이 나면 향후 카카오의 투자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해외 진출 등의 신사업 추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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