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노력과 실력이 안되는 기업들은 기업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지난 4월 29일 ‘철근 빠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정식명칭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현장)’의 시공사인 GS건설이 앞으로 10개월간 어떠한 영업활동도 할 수 없게 됐다. 또 발주처인 시행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엄정한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순살 아파트’ 수식어를 파생시킨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시공사 GS건설에게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친키로 했다. 국토부의 이번 행정처분은 심의위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 주재로 27일 주제별 처분 사항과 사고현장 시행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 안전점검 결과와 LH의 해당 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논의하고 ‘무관용 처벌 원칙’을 바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시공자 GS건설 컨소시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처분토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설계와 시공, 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키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의 주거동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 결과 내벽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국토부는 국가 공기업인 LH의 책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하고 LH가 건설 관련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뿐 사업 과정서 문제가 파악되면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GS건설이 현재 공사 중인 건설현장 83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했으면 철근누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반면 안전, 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