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 규모 재무지원과 ‘최적가’ 입찰 통한 협력 방안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창립 78주년을 맞은 대림산업이 자사의 협력사들과 더불어 상생협력 강화에 팔을 걷어 붙였다.

대림산업은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지원 강화를 위한 엔진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림산업 강영국 대표이사를 비롯해 협력사 30곳이 참석했다. 대림산업은 ‘협력회사의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기업 철학을 통해 단편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협력회사 체질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대림산업이 추진하고 나선 공정거래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실천사항 준수’인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과 ‘하도급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재무지원’ 등 상생협력 지원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은 총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직접자금 지원금액 500억원 조성했다.

뿐 만 아니라 우리은행과 함께 건설업계 최대 규모인 5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의 대출 금리를 1%로 낮춰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협력사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일을 건설업계의 선두 수준인 매달 10일로 앞당겨 주목을 받았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회사는 1차 협력회사 뿐 아니라 2, 3차 협력회사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도 강화한다.”면서 “이를 위해 1차 협력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 이체 수수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림산업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국내 최초로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해 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은 원청사가 1차 협력사의 에스크로 계좌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1차 협력사가 2차, 3차 협력사에게 지불해야 할 근로자의 임금, 자재, 장비비 등이 2차,3차 협력사에 직접 지불되는 시스템이다.

대림산업은 협력사간 과도 경쟁에 따른 저가투찰 방지를 위해 저가심의제도 역시 강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협력사 선정 단계부터 저가심의 심사기준을 기존 예산대비 82%에서 4% 늘린 86%로 강화해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 낙찰을 통해 협력사의 무리한 저가투찰 방지와 협력사의 건실화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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