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 받고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사장은 지난달 23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 등과 함께 MBC 노동조합으로부터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소됐다.
부동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공용노동청 등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김 사장은 이들 기관의 지속적인 출석 요구를 불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취재기자를 비롯해 PD, 카메라기자, 아나운서 등 MBC 노조원들은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한편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PD와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업무배치를 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일이 확인됐다"며 "이 같은 행위는 분명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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