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언론과 문화예술인에 대한 탄압을 목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를 만든 공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 받고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사장은 지난달 23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 등과 함께 MBC 노동조합으로부터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소됐다.

부동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공용노동청 등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김 사장은 이들 기관의 지속적인 출석 요구를 불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취재기자를 비롯해 PD, 카메라기자, 아나운서 등 MBC 노조원들은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한편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PD와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업무배치를 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일이 확인됐다"며 "이 같은 행위는 분명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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