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현주 기자] 산업자원통상부는 제2의 모뉴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검사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무보의 감사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감사원에서 진행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산업부 장관의 요청 하에 산업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금감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17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시 무보는 산업부에서 필요하다 판단될 시 금감원의 감사를 받게 된다. 또한 산업부는 무보의 인수심사 역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증권가를 중심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모뉴엘 사태는 자회사 인수, 사옥건설, 등 무리한 경영으로 자금난에 처한 모뉴엘이 지난 2007~2014년까지 무보는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3조4000억원 규모의 사기대출을 받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에서는 무보와 시중은행 등 기관들이 부정거래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했어야 하나 모뉴엘 사건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한도 100만 달러 이상의 무역금융에 대해 무보가 직접 수출계약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수심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으며, 해외위탁가공, 중계무역 등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분을 100%에서 70%로 조정하고 현장실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1억 달러 이상의 한도 지원시 무보 사장이 직접 결재해 심사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무보는 산업부의 이 같은 지시로 올해부터 기업별로 상품별 지원한도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무보 내에 분식회계 적출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기로 하며, 수출채권 매입시 모든 거래에 대해 생산현장 방문을 의무화해 허위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막는다. 이를 위해 무보는 여신감리실을 따로 신설해 관련 역량을 키울 방침이다.

아울러 무보는 2급(부장급) 이상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면직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은행권의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의 수출채권 매입시 거래계약서, 운송증, 선하증권 등 기본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며, 무보의 보증비율을 현행 100%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보증해 은행권의 심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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