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도어업체 브이엘엔코의 ‘갑의 횡포'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브이엘엔코가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이엘엔코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 사이 수급사업자에게 12만3400개의 골프의류를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또한 공정위는 브이엘엔코는 지난해 3월 31일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골프의류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10억7600만원의 하도급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7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 역시 적발했다.



이에 대해 브이엘엔코는 수급사업자가 제품 검사업체를 회유해 하자 있는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한점을 확인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브이엘엔코가 납품받은 제품들은 검사업체의 품질검사에서 모두 합격한 제품이라는 점과 납품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취소를 한 점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며, 브이엘엔코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10억8300만원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과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및 기술자료 요구·유용 등의 핵심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