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41건에서 작년 396건...연평균 67% 증가



-외국계항공사, 저가항공사에서 많이 발생



항공사들이 항공권 구입후 5분만에 취소를 해도 환급을 안해주거나 환급을 해주더라도 과도한 위약금을 떼는가 하면 운송 지연으로 여행에 차질을 빚게하는 등 항공권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 2010년 141건, 2011년 245건, 지난해 396건으로 연평균 67.6% 증가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피해는 항공사 측의 환급 거절과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나타났다.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한 396건의 소비자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접수된 사례는 환급거절, 항공권 구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149건)였다. 운송 불이행ㆍ지연(146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45건), 위탁수하물 분실ㆍ파손(21건)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사례는 외국계 항공사 및 국내 저가항공사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피해사례 320건 중 외국계 항공사 관련 피해는 176건, 국내 항공사 관련 피해는 144건으로 나타났다. 국내 항공사는 저가 항공사 86건, 대형 항공사가 58건으로 집계됐다.



항공권 구입 유형별로는 소셜커머스나 항공사의 인터넷 사이트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항공권을 구입했을 때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할인항공권 이용계약 취소시 환급불가 등을 규정한 항공사의 약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개선할 예정이다. 또 국토해양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7개 국내항공사의 소비자피해 발생 현황을 분석해 매년 그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구입시 위약금 액수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외국계 항공사의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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