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통진당 전 의원 5명은 21일 국가를 상대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진당 소속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헌재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19일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통진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의원직도 박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헌재의 결정이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태다.



김미희 전 의원 등은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원칙은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이를 부정하고 국회의원이 정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직을 상실시키려면 최소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박정희 정권이 개정·시행한 헌법에 포함됐으나 1987년 헌법에서 사라졌다”면서 “박근혜 시대 헌재가 박정희 때 헌법으로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