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냉각수를 비롯해 스팀옹축수 등 독성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폐수수탁처리업체 대표가 덜미를 잡혔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독성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인천 서구 소재 폐수수탁처리업체 대표 A(69)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시 특사경에 적발된 A씨는 법정 기준치를 최대 수천배 이상 초과한 디클로로메탄과 1,4-다이옥산 등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다. 이 업체가 무단방류한 폐수량은 약 1만4000톤에 이르며 이를 통해 챙긴 부당이익은 21억원에 달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냉각수를 비롯해 스팀응축수를 우수맨홀로 배출 가능토록 배관을 설치해 평소 오염되지 않은 물을 방류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관련 냉각수배관과 스팀응축수 배관 등 폐수처리시설 배관을 교묘하게 연결해 무단방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 특사경 관계자는 “정상적인 시설인 것처럼 위장하고 무단방류 수법을 보면 상당히 지능적인 만큼 같은 수법의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독성폐수는 해양 생태계 악영향 뿐 아니라 시 재정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행위인 만큼 환경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폐수수탁처리업체의 독성폐수 불법 방류 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 및 각 군·구 환경관련 부서에서 제보 및 신고를 접수 받고 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한 수사는 관할 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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