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정우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20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 수수료를 0.05%p~0.12%p 인하키로 했다.

수수료가 인하된 ‘개인형퇴직연금(IRP)’는 개인의 자산형성을 위해 본인이 납입한 개인부담금과 이직과 퇴직시 받은 퇴직금을 적립,운영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다.

우리은행은 개인부담금과 퇴직금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고 영업점 창구와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개인부담금 수수료를 적립금 자산평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연 0.28%, 1억원 이상 연 0.26%로 기존 수수율에서 각각 0.12%p 인하하고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한 고객은 1억원 미만 0.22%, 1억원 이상 연 0.20%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퇴직금 수수료는 적립금 자산평가액 1억원 미만의 경우 종전과 같은 연 0.50%, 1억원 이상 연 0.40%로 기존 연 0.46% 대비 0.06%p 인하한다. 또 비대면 가입의 경우 1억원 미만 연 0.04%, 1억원 이상 연 0.35%를 적용키로 햇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를 통해 서민자산형성에 기어코자 본 상품의 수수료를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더 큰 금융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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