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지난 20대 총선에서 인터넷상 선거법 위반 행위가 19대 총선의 10배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부산 사상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13 총선에서 절발된 인터넷상 선거법 위반은 총 1만74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의 1793건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이 20대 총선에서 4888건으로 19대 총선 720건보다 약 7배 많았고,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 금지’도 20대 총선 때 5662건으로 19대 총선 517건보다 약 11배 많았다.

인터넷상 선거법 위반이 늘어남에 따라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선관위의 관련 제재도 19대 총선 당시 67건이었으나 20대 총선에서 302건으로 늘었다.

장 의원은 “스마트폰과 SNS 등의 사용이 늘면서 인터넷상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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