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부산 사상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13 총선에서 절발된 인터넷상 선거법 위반은 총 1만74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의 1793건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이 20대 총선에서 4888건으로 19대 총선 720건보다 약 7배 많았고,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 금지’도 20대 총선 때 5662건으로 19대 총선 517건보다 약 11배 많았다.
인터넷상 선거법 위반이 늘어남에 따라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선관위의 관련 제재도 19대 총선 당시 67건이었으나 20대 총선에서 302건으로 늘었다.
장 의원은 “스마트폰과 SNS 등의 사용이 늘면서 인터넷상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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