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후 성적을 조작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한 공무원 준비생 송모(26)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송씨는 지난 3월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사무실에 침입해 자신의 답안지를 고쳐 점수를 45점에서 75점으로 올리고, 합격인원을 66명에서 67명으로 수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황기선)은 9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7급 공무원 시험 외에 지난 2011년과 2012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난해 1월 한국사능력시험과 같은 해 2월 토익시험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를 속여 받은 진단서를 이용해 시험시간을 연장 받아 화장실에 간 뒤 숨겨놓은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답을 알아낸 뒤 부정행위를 한 혐의(사문저위조 등)도 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정한 응시자격을 얻었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으로 정부서울청사에 여러 차례 침입해 보안설정을 무력화했다며 범행수법이 반복적이고 대담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송씨는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파괴했고 선의의 경쟁자에게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강박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범행이 조기에 발각돼 궁극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사진=YTN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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