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권센터 소장인 장신중 전 총경은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한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장 전 총경 외 전·현직 경찰관 35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국회경호원은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적법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한 의원이 공무집행을 방해받았다며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장 전 총경은 한 의원이 직접 사과를 한 데 대해 “사과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상관이 있으냐”며 “법은 누구에게든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관이 국회의원을 처벌해달라고 입장을 공개할 수 없으니 당사자의 처벌 불원의사를 확인하는 수사를 자제해달라”며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 의원이 특권의식에 사로 잡혔네” “우리나라 경찰은요 대학생이나 시위하는 농민들을 공무집행방해로 잡아가죠. 국회의원까지 잡아가면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는 셈 아닌가” 등 상반된?반응을 보였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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