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적용 대상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기관은 모두 4만919개 기관이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인권위,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공공분야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2만1201곳과 함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1211곳도 법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는 1만7210곳이다.

권익위는 적용 대상기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 대상기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