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부에 따르면 청주·공주·대구·부산 교대 교수들이 학술연구과제 수행 부당 표시, 교내연구비 지원사업 연구과제 수행 부당 표시, 학술논문 저자 부당 표시 등 비위행위를 적발했다.
청주교대 A 교수는 이미 발표된 제자의 학위 논문을 요약해 자신의 단독연구로 교내 논문집에 게재했다. 같은 대학 B교수 등 2명은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학술논문으로 둔갑시켜 연구비 400만원을 수령했다.
공주교대 C교수는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해 연구실적물로 제출하고 연구비 360만원을 받았다.
대구교대 D교수는 제자가 쓴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해 학술논문로 제출해 연구비 700만원을 수령했다.
부산교대에서는 교수 6명이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제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해 학회지에 게재해 8850만원을 받았다.
황선영 기자
sunny@theDaily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