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가로채 학회지에 자신의 논문인 것처럼 게재한 교육대학교 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청주·공주·대구·부산 교대 교수들이 학술연구과제 수행 부당 표시, 교내연구비 지원사업 연구과제 수행 부당 표시, 학술논문 저자 부당 표시 등 비위행위를 적발했다.

청주교대 A 교수는 이미 발표된 제자의 학위 논문을 요약해 자신의 단독연구로 교내 논문집에 게재했다. 같은 대학 B교수 등 2명은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학술논문으로 둔갑시켜 연구비 400만원을 수령했다.

공주교대 C교수는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해 연구실적물로 제출하고 연구비 360만원을 받았다.

대구교대 D교수는 제자가 쓴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해 학술논문로 제출해 연구비 700만원을 수령했다.

부산교대에서는 교수 6명이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제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해 학회지에 게재해 885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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