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 의원을 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억 4400여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직원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과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 이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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