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을 근로기준법을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이달 21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최근 3년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 밑에서 일한 운전기사는 한 사람당 평균 18일가량만 일하고 교체된 셈이다. 이들은 주로 주 80시간 이상 일했다.
지난 4월 정 사장은 모닝콜과 초인종 누르는 시기·방법 등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숙지하도록 시켜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폭언과 폭행, 경위서까지 쓰게 했다는 언론보도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강남지청은 지난 14일 정일선 사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관련 서류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 사장은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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