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미한 손상에 대해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부품 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이라고 정의하고, 개정 표준약관을 범퍼 등 외장부품의 디자인과 관련된 경미한 손상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 등은 간단한 복원수리 만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함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수리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만연했다.
금감원은 지급 보험금 1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고 약 230만건 중 상당수가 경미한 손상임에도 범퍼 등을 새 것으로 교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발생시 범퍼 교체율은 지난해 70.2%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해 장기적으로 전체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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