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오늘부터 그동안 자동차 범퍼가 긁히거나 찍히는 등 경미한 손상에 대해서 보험처리해 새 범퍼로 교체하던 관행이 불가해지게 된다. 새 범퍼 교체비가 아닌 복원수리 비용만 지급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미한 손상에 대해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부품 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이라고 정의하고, 개정 표준약관을 범퍼 등 외장부품의 디자인과 관련된 경미한 손상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 등은 간단한 복원수리 만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함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수리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만연했다.

금감원은 지급 보험금 1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고 약 230만건 중 상당수가 경미한 손상임에도 범퍼 등을 새 것으로 교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발생시 범퍼 교체율은 지난해 70.2%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해 장기적으로 전체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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