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우리은행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기대출을 주도한 대출중개인을 형사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대출중개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차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실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신청해 약 39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부동산에 전세가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대출한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임대차가 없는 부동산인 것으로 위조하면 대출한도가 더 많이 나온다.

우리은행은 담보 등을 제외하면 피해규모는 약 16억원 가량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감사부서가 비슷한 종류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반복 취급된 정황을 발견해 특별검사에 착수한 끝에 밝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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