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대출자에게 가족이나 지인의 참고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 후에 연대보증인으로 등록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 일부 대부업체들은 연대보증인이 되더라도 2개월 내 자동으로 연대보증이 소멸된다고 속여 보증을 유도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잘 알지 못하는 대출 관련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아예 응하지 말거나 신중히 응대하라고 17일 당부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가 대출 관련 참고인이 돼달라고 요구하면 통화내용을 녹음할 것을 권고했다.

연대보증 의무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받거나 대출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당한 연대보증 관련 피해를 봤다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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