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사 단체협약 시 ‘고용 세습’ 조항을 명기해 논란을 빚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지난해 6월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전국 2769곳 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 중 694곳(25.1%)이 노조원 자녀의 우선·특별 채용을 보장하는 고용 세습 조항을 넣었다.

또 근로자 10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의 경우 35.1%가 단협에 고용 세습을 명기해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20.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둔 사업장은 750곳 가운데 278곳(37.1%)이 노조원의 고용 세습을 보장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19.7%)이나 상급단체가 없는 사업장(24.4%)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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