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일시적 자금 융통이 어려워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존 여신에 추가로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여신을 공급하고, 1%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또 만기를 연장하고, 기존 대출원리금과 보증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에 대해 1년 연장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연장 시 0.5%의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전기요금 등과 같은 공과금 납부유예 등도 지원키로 했다.
법인세, 부가세 등의 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이미 고지가 된 세감 징수를 최대 9개월 유예하며, 체납 세금에 대한 체납 처분은 최대 1년 유예할 방침이다.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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