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지난 2014년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땅콩회항’을 계기로 기내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됐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기장의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제했던 것에 비해 처벌 기준이 대폭 상향된 셈이다.


기내 불법행위자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인도되며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항공기내 소란행위나 음주·약물 후 위해행위에 대한 벌칙 기준은 형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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