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영국계 보험사인 PCA생명이 변액보험을 팔며 ‘황당약관’으로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변액보험이란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해 그 수익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는 상품을 말한다.

PCA생명 변액보험 약관은 보험료 추가납입 시 매매기준가격을 ‘전일 종가’로 삼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령 어제 주식 종가가 1만원이었다가 오늘 1만1000원으로 올랐다면 오늘 1만원에 구입했다가?차익 실현이 가능할 때?중도에 인출해 이익을 챙길 수 있다.

보험은 가입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이 보험은 일종의 제로섬 게임의 성격이 있어 이같은 거래를 하면 남의 이익을 자신이 가로채는 도둑질과 같은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일부이기는 하나 보험설계사와 고객이 결탁해 주가가 오르면 보험료를 추가납입한 뒤 중도인출을 통해 차익을 실현하는 치고 빠지기 식의 거래를 했다.

이들이 챙긴 이익이 연간 적어도 수백억, 많게는 10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관리자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PCA생명은 지난 2013년에도 이같은 거래가 적발돼 지난해 2월 과태료 5000만원, 임직원 8명 감봉·견책 등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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