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수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5580원)보다 8.1%(450원) 오른 수준으로 월급 기준(월 209시간)으로는 126만27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8일 저녁부터 제 12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9일 새벽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전체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등 18명이 참석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근로자 위원 9명은 지난 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촉진구간 ‘5940원~6120원’에 반발해 이날 모두 불참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노동계는 “터무니없이 낮은 인상액”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노동계는 총파업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된다”며 이번 인상안에 큰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올해 심의과정에서 고율 인상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경기 상황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결과로 평가된다”면서도 “절박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사진=YTN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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