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국내 최대 축산업체 하림그룹의 팬오션 인수여부가 12일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팬오션 소액주주들이 변경회생계획안(회생안)에 포함된 주식 감자안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팬오션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관계인 집회를 열고 하림 측이 제시한 1.25대 1의 주식 감자안이 포함된 회생안을 의결할 계획이다.?회생안이 통과되려면 채권단 3분의 2, 주주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액주주들은 감자안 철회를 주장하며 우호 지분을 모아 4500만 주 이상의 주주의결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관계인 집회 참여 의사를 밝힌 신고 주식 1억500만 주의 절반에 달한다.


이들은 변경회생계획안에 포함된 감자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보통주 1.25주를 1주로 병합(20% 감자)하는 안이 주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림 측은 “17%의 채권단 권리감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20% 감자는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강제사항”이라며 “소액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회생안 자체가 위법적 상황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안이 가결될 경우 하림의 팬오션 인수는 법원의 공식 인가를 거쳐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하림은 지난해 12월 팬오션 매각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지난 9일 인수 금액 1조79억5000만원 전액을 납입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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