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메르스의 빠른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 이동경로 ? 접촉자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 이 5일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감염병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 이동경로 ? 접촉자 등을 공개하고 ▲감염병 발생지역의 학교에 대한 휴교령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조치된 자에 대해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하고 ▲신종 전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메르스 관련 여론조사 등에 따르면 국민의 82.6%가 감염자 진료 의료기관의 공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평택 의료기관 1곳만을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민 스스로 감염상황에 노출된 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하는 만큼 감염자의 진료 의료기관 ? 이동경로 ? 접촉자 등에 대한 공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응으로 평택지역은 대혼란 상태다. 메르스 파문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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