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일 회동을 갖고 인사청문회 기한과 일정 등을 합의했다.
8일과 9일에는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고 10일에는 황 후보자 없이 증인·참고인 심문을 진행한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증인 5인, 참고인 17인 등 총 22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해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을,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인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질환)’에 대해서는 의사 손광수씨를 증인으로 선정했다.
또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시 혼외자 논란을 겪은 바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과 관련해선 김희수 법무법인 현 변호사 등을 참고인으로 정했다.
송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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