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정우 기자] 가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병원을 차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들이 지난 2011년 4월 허위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서울 강서구에 요양병원을 열어 2013년 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명목 84억3800원을 욓령한 조모(40)씨 등 7명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정족수 등 필요요건을 갖추지 않고 가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만든 뒤 바지사장을 내세워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이들은 또 식자재를 납품 받은 뒤 대금을 청구하자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해 1억6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 요양병원을 2년 넘게 운영해오다 돌연 ‘경영이 어렵다’며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생활협동조합 사무장 병원이 증가하면서 국가 복지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런 불법 운영병원의 허위 요양급여비로 지급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현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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