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 “나는 결백하다” VS 검찰 “혐의 입증 자신”


[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故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8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밤새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고위공직자 부패척결을 부르짖으며 과거 강성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그가 20여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친정’을 다시 방문한 것이다. 그는 후배 검사와 마주앉아 17시간에 걸친 피 말리는 공방을 펼친 후 9일 새벽 귀가했다.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홍 지사는 “최선을 다해 소명했다”며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다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원회관에서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씨를 만난 적 없다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청사를 빠져나갔다.


홍 지사는 전날 오전 10시 17분부터 서울고검 12층 조사실에서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 참여계장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를 받았다. 홍 지사 측에서는 변호인 한 명이 동석했다.


조사 과정에서 홍 지사는 각종 반박자료를 제시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다. 반면 수사팀은 조사 내용에 만족해하며 홍 지사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돈 전달자’의 진술을 둘러싼 공방이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경 한나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부인이 운전한 차를 타고 국회를 찾아 홍 지사 측 보좌진에게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복원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홍 지사는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 측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또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이용해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 한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홍 지사는 “(측근을 통해) 윤승모 씨를 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짧게 답했다.


검찰은 홍 지사와 가까운 인물들이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안 준 것으로 하면 안되겠냐”는 내용의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 지사가 직접 증인 회유에 개입했다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다만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홍 지사와 윤 전 부사장를 대질조사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쟁점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의 신빙성이다. 홍 지사는 “해당 메모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검찰은 수사의 단서가 된 리스트의 증거능력을 뛰어넘는 증거 등을 확보해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홍 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한 뒤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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