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영국 경쟁시장청(CMA:The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이 20일 미국 페이스북(FB)의 동영상 서비스 업체 기피(Ghiphy) 인수와 관련한 공정거래 위반 혐의로 5050만 파운드(한화 약 81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FB가 지난해 기피 인수를 발표한 이후 영국 경쟁당국은 인수 합병이 시장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을 우려해 심층 조사를 진행해 왔다.
기피는 '움짤'로도 불리는 GIF 라이브러리를 보유한 플랫폼으로, GIF 이미지를 검색해 사용할 수 있다. 한국계 미국인 알렉스 정과 제이스 쿡이 이 2013년 공동 설립한 기피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SNS 확대 속에 급격하게 성장했다.
페이스북은 기피 트래픽의 50%는 페이스북 앱에서, 나머지 절반은 인스타그램에서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 금액은 4억달러로 알려졌다.
CMA는 지난해 6월 심사 완료까지 양 사의 통합 작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으며, 페이스북 측에 기한 내 시장경쟁 저해 문제를 해결할 방안 제출도 요청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게을리했다는 입장이다. CMA 관계자는 20일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에 대해 "중요한 정보 제공 요청에도 고의로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기존의 부과된 벌금을 성실하게 지불하지 않았다"며 이는 "법 위에 페이스북은 결코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경고"라며 비판하며 벌금 부과의 이유를 설명했다.
영국 당국은 올해 4월 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 유닛'을 신설하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기피 양사는 본사가 미국에 있지만, 인수합병사업의 자금회전율이 7000만 파운드 이상이거나 시장 점유율이 25% 이상일 경우 CMA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도 지난 6월부터 페이스북의 기피 인수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거대 기업으로 몸집이 커진 페이스북은 최근 광고 매출 편중에 대한 비판과 프라이버시 강화 움직임 속에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기피를 인스타그램에 합병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노렸던 페이스북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린 셈이다.
페이스북은 "우리를 처벌하고자 하는 CMA 불공정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을 검토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를 고려해 보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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