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사진 좌측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이사·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사장 / DB 편집

|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헬스앤뷰티 1위 기업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수년간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힘없는 중소 납품업자를 상대로 쿠팡에 대한 납품과 거래를 방해하는 갑질 행위를 수년간 지속해왔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으며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쿠팡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경쟁사업자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강요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CJ올리브영에 대해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쿠팡이 추가로 CJ올리브영을 신고한 것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도 CJ올리브영의 갑질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쿠팡은 자사가 화장품 판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지난 2019년부터 CJ올리브영이 납품업자에게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갑질 행위를 지속한 만큼 명백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쿠팡은 자사에 대한 납품 계획을 알리자 ‘매장 축소’ 협박을 받아 납품을 포기한 A 업체와 쿠팡 납품 사실을 통보하자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을 쿠팡에 납품할 수 없는 ‘금지 제품군’으로 지정받은 B사, 그리고 쿠팡에 납품하면 입점수량 품목을 축소한다는 협박을 받아 쿠팡에 납품을 포기한 C 업체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CJ올리브영이 온라인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쿠팡의 ‘로켓배송’과 자사 서비스를 비교한 ‘오늘 드림’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CJ올리브영이 쿠팡을 뷰티 시장의 경쟁사업자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방해행위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쿠팡은 공정위에 CJ올리브영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와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했는지 여부, 그리고 부당성 성립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공정위 신고에 대해 CJ올리브 측은 “쿠팡의 협력사들에 대한 입점을 제한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그동안 첨예한 갈등을 보여왔던 쿠팡과 CJ는 이번 공정위 신고 여파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공정위 신고에 앞서 쿠팡은 CJ제일제당과 ‘햇반 납품 가격’으로 신경전을 펼쳐왔습니다.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양측은 이제 합의보다 서로를 더욱 배제한다는 모양새입니다.

쿠팡은 상품 대신 중소 식품업체 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CJ는 쿠팡 경쟁사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어 이들의 갈등 양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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