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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게임 플레이·노래·잡담 등의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 업계는 이미 중국에서 300억 달러(한화 약 36조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중국 국영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 센터(CNNIC)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사용자의 약 70%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2021년 한해 라이브 스트리밍 총 시청자수는 총 7억명 이상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라이브 스트리밍 업계의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규제를 마련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 시각) 스트리밍 플랫폼 기반의 콘텐츠가 다변화되고 시청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 단속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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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인터넷이 엄격하게 검열되고 규제된다. 게임과 관련해서도 최근 규제가 한층 엄격해져 ▲피▲시체 ▲마작 ▲포커 ▲포르노 등의 표현이 금지되는 한편, 실명을 입력하지 않으면 게임을 할 수 없다. 2021년 8월에는 "18세 미만은 주 3시간 이상 온라인 게임 플레이를 금지한다"는 규칙도 마련됐다.

중국 규제당국은 라이브 스트리밍 콘텐츠와 관련해 한층 엄격하게 검열하고, 플랫폼 상에서 이뤄지는 인터넷 사용자의 소비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정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지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올릴 수 있는 개인 수익을 하루 1만 위안(약 190만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관영 CCTV 보도에 따르면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은 매년 두 차례 당국에 라이브 스트리밍 운영자의 개인 정보(신분·소득·계좌 번호 등)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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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시진핑 정부는 인터넷 상의 젊은층 행동을 단속하고 정화하려는 규제를 연이어 시행하고 있다"며 "2021년에도 영리 교육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도입에 이어, 연예인 숭배문화에 대한 폐해를 명분으로 팬덤을 사실상 막았으며 미성년자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엄격히 제한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 제공자는 WSJ에 "규제 당국은 라이브 스트리밍 돈벌이에 혹한 젊은 세대가 유명인이 되는 것에 목매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당국이 요구하는 가치관에 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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