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판결문 검토 후 입장 밝힐 것" 일축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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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보험사가 상품의 구조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피고가 원고 57명에게 5억9800여만원을 지급하라" (1심 법원 판결)

3년 만의 결과다. 결코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거대 공룡을 상대로 한 싸움의 도화선이 시작 된 이후 3년이 걸렸다. 

소송에 나섰던 가입자들은 법원이 삼성생명을 향해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이 같이 판결하자 깊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반색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으로, 그중에서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한 뒤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10월 가입자들이 "적립액 공제는 약관에 설명되지 않았다"며 미지급 보험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한다’는 약관에 대한 해석에 있었다.

소비자들은 공시 이율을 적용한다는 건 ‘곱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원고들에게 순 보험료에서 공시 이율을 곱한 돈 전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연금 월액 산정에 관해서는 약관의 내용과 목적, 취지를 고려해 해석해야 하며 그에 따라 적립액을 별도 공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약관을 통해 상품의 설계 구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만기시 환급되는 보험료 상당액을 다 지급받기 위해 일부 떼어 놓는 적립액이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설명 의무를 다 했다고 판단되며 약관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했다. 항소 여부 등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소비자 수는 16만 명에 금액은 8천억∼1조 원에 달한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이 패소하면서, 추후 재판이 예정된 한화·KB생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보기힘든 대기업과의 승리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솔직히 너무 많고, 어려운 용어 때문에 읽기 힘든 보험 약관인데 설명의 의무마저 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보험 회사의 잘못이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라며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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