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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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경고’ 결정을,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줬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중징계를 부과했다.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해 은행뿐 아니라 경영진에게도 내부통제 부실 등의 책임이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은행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이번 중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향후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이미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확정된 상태지만 주주총회 전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이 힘들어진다.

함 부회장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유력한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번 중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과 동일한 이유로 회장의 자리에 오를 수 없게 된다.

이에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 결과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또는 행정 소송 등으로 불복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만큼 제재심 결론의 수용 여부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로 확정된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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