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장비 노후화로 지속 어려워" vs. 과기정통부 “가입자 보호 최우선"

(출처: 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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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정태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G 서비스 종료 시점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지난 7일 정부에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을 하면서 일부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입장 정리에 나선 것이다. 

SK텔레콤은 7일 과기정통부에 2G 서비스 종료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폐지 예정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날 SK텔레콤은 “2세대 이동전화 장비 노후화와 단말기 생산 중단, 가입자 감소로 통신망 운용 및 주파수 활용 효율성 저하, 엘티이·5G 중심의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형성 등에 따라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SK텔레콤의 011·017 번호 이용자는 2G 사용자는 57만명으로 전체 가입자(2835만명) 가운데 2% 수준이다. 2011년 케이티(KT)의 2G 서비스 종료 시점의 2G 가입자 비율은 전체 가입자의 1% 미만이었다. 
 
과기정통부는 8일 “SK텔레콤 2G 종료승인 신청에 대해 이용자 보호계획 및 잔존 가입자 수 등을 종합 고려해 심사할 예정”이라며 “심시기한 및 2G 서비스 종료시점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신고서 제출에 따라 2G 서비스 종료 시점은 과기정통부 판단만 남은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신고서 검토와 함께 현장 점검을 진행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SK텔레콤 측은 종료 승인 신청 사유로 장비 노후화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과기정통부는 남아 있는 가입자 보호를 가장 우선해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2G 서비스 종료 이후 SK텔레콤의 기존 2G 가입자는 ‘010번호통합정책’에 따라 기존 011·017 번호를 ‘010’으로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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