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노출시 중추신경 마비…치명적인 ‘독가스’

[데일리포스트=최 율리아나 기자] “황화수소는 저농도 노출할 경우 눈의 점막이나 호흡기 점막을 자극해 극심한 통증이 생기고 고농도로 노출되면 세포의 내부호흡이 정지해 중추신경이 마비되고 실신하거나 호흡이 정지되면서 질식 사망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맹독성 가스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관계자)

지난 2016년 6월 경북 고령군 소재 D제지공장 체스트(원료탱크) 내부에서 물 호스로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잔류 슬러리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에 중독돼 사망했다.

체스트 내부에서 숨진 근로자를 구조하기 위해 체스트 내부에 진입했던 또 다른 근로자 2명도 황화수소를 흡입해 이 가운데 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지난해 11월 부산시 사상구 감전천로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돼 8명이 중독된 사고가 발생했다. 황화수소에 중독된 근로자 8명 가운데 4명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회센터 지하 공용화장실에서 여고생 A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양은 화장실에 들어간 뒤 심한 가스 냄새를 맡고 구토와 함께 정신을 잃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기준치 50에서 100배를 초과한 황화수소 1000ppm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최근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떨치고 있는 가운데 밀폐된 공간, 그리고 폐오·수 작업 과정에서 소리없이 뿜어져 나오는 유해가스로 인한 인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요즘처럼 높은 기온과 습도가 심해지면 각종 오물로 가득한 밀폐된 공간은 그만큼 유해가스 농도 역시 짙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해수욕장을 찾은 한 여고생이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황화수소에 중독돼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황화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황화수소(H2S, Hydrogen Sulfide)’는 마치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무색의 대표적인 악취물질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황화수소는 공기와 잘 혼합되고 물에 용해되기 쉽고 오수와 하수, 쓰레기 매립장 등 유기물 존재하의 혐기성분해에 의해 발생된다.

황화수소의 발생메카니즘은 유기물(C,H,O,N,S) → SO42-(황산염)+2C+2H2O 2HCO3

- + H2S↑이며 높은 온도, 낮은 용존산소, 그리고 정체된 공간일수록 발생량이 증가하게 된다. 또 침전지와 저류조 등 바닥층을 파괴할 경우 황화수소 발생량이 급속도록 증가한다.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황화수소 질식사고가 발생한 주요 위험 장소는 ▲하수관로 및 오수관로(하수관 또는 오수관 맨홀 내에서 양수작업 등 ▲하수종말처리장(침전지, 유입펌프장 내에서 양수작업 및 청소작업 등 ▲폐수처리장(폭기조, 집수조 등 양수작업 및 청소작업 등 ▲오수처리장(정화조 양수작업, 침전지 청소작업, 아파트 및 상가 등 수질관리 점검 등 ▲쓰레기 매립장(집수정 양수작업 및 청소작업, 침출수 확인작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미지 출처=산업안전공단
이미지 출처=산업안전공단

이처럼 오·폐수 등 악취가 심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황화수소 발생이 높은 만큼 각별한 안전교육과 함께 철저한 작업준수가 요구된다.

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무엇보다 밀폐공간 안전작업 교육이 필수적이며 작업전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지속적으로 환기를 해야 한다.”면서 “밀폐공간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 배치와 밀폐공간 출입인원 및 출입시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무리 급해도 재해자 구조를 위해 안전장비 착용없이 밀폐공간으로 진입을 절대 안된다.”면서 “재해자 구조를 위해 공기호흡기 등 안전조치 없이 현장으로 들어갈 경우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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