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신설은 의료제도 혼란 시켜

[데일리포스트=김동진 기자] 실제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신설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입장에 놓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국토부의 이 같은 신설방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내 의료제도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졸속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국토부가 지난달 31일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진료수가를 신설한다면서 초음파와 초단파, 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 한방물리치료가 아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된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TENS 등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한방물리요법 급여로 인정받지 않고 있다”면서 “주무부처 보건복지부가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국토부가 자보 급여 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한방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내 의료제도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한방물리요법 수가신설 추진은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잇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잡겠다는 포석이라고 꼬집으면서 수가신설 추진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방물리요법의 비상식적인 증가로 자동차보험재정이 위협받는다면 의과물리치료를 도용한 불법적인 한방물리요법을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특위는 강조하고 있다.

한특위는 “국토부는 한방의료행위가 아닌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수가신설을 즉시 취소하고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한방물리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