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신종명 기자]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통행속도는 줄었으나, 급감속 비율이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3월 시행된 민식이법을 기준으로 2018년 6월과 올해 6월 서울시 1400여 개의 스쿨존 내 택시 통행속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어린이 통학시간대인 6~9시, 12~15시 사이 법 시행 이전 택시의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34.3㎞였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시속 32.0㎞로 6.7% 감소했다.

반면 차량 속도가 초당 시속 14㎞ 이상 급격히 줄어드는 ‘급감속’ 발생비율은 33.3% 증가했다.

이처럼 급감속이 늘어난 것은 스쿨존을 진입한 뒤 제한속도를 줄였기 때문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공단 관계자는 “스쿨존 내에서의 급감속은 후미추돌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스쿨존 진입 이전부터 충분히 감속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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