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포티 SNS/데일리포스트
사진설명=포티 SNS/데일리포스트

 

[데일리포스트= 김민주 기자] 가수 포티(본명 김한준)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해당 사건번호가 공개됐다. 이에 포티 소속사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4일 마켓뉴스 측은 포티의 성추행 혐의 사건번호가 '2019형제40478호'라고 공개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해당 매체는 포티의 성추행 혐의 논란을 최초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포티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뮤직 아카데미에 면접을 보러 온 A씨를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도 이후 포티 소속사 측은 "본인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일부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마켓뉴스 측은 사건번호를 공개, 포티의 입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포티 소속사 측은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포티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래 ㅁ계정을 통해 새 앨범 발매 준비 중임을 밝혔지만, 성추행 혐의 논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올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이 아니라면 포티 측의 공식입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식기소는 재산형 재판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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