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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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비롯한 유력 인사의 가족 등 11명에 부정 채용 지시를 내렸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KT회장에 대해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정 채용 행위는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공개채용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준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며 가족이나 추천자 영향력을 통해 영업 실적을 올리거나 혜택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것이 사회적·윤리적 비난의 대상인지는 변론으로 치더라도, 이러한 인식이 KT 공개채용 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유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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