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관세청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맞대응의 일환으로 ‘면세점 사재기’ 제한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최근 면세점에서 시계, 화장품, 향수 등의 품목 구매제한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장품과 향수는 브랜드별로 1인당 50개, 가방과 시계는 합쳐?10개로 구매가 제한된다.

그동안 중국 보따리상들은 면세점에서 물건을 대량 구매하거나, 국산품은 공항에서 수령하지 않고 시내면세점에서 바로 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대리구매 등을 통해 역시 많은 물건 사재기를 한 후 중국으로 돌아가 불법적으로 유통해 큰 이익을 얻었다.

업계에서는 정부 조치가?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맞대응 카드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단 관세청이 면세점을 기존 9개에서 13개로 늘어나도록 허가를 해준 상태에서 이같은 조치는 국내 업체 피해로 돌아갈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면세점에서 대다수 판매가 이뤄지는 화장품의 경우 손실은 기정사실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역보복도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드 사태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중국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라며 “중국의 반발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로 비화된 한·중 갈등을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역대 최고의 대중(對中) 관계를 만들었던 박근혜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갈등을 한국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고, 중국의 보복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는 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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