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와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세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이들에게 법률 조언을 해준 대형로펌을 압수수색해 법률 조언을 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는 지금까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기업비리 수사에서 신 총괄회장의 재산증여로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는 신 총괄회자이 서씨와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탈세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신 회장의 재산형성 과정도 들여다 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인사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의 세 딸, 서미경씨 모녀 등으로 늘어났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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