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30일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헌재는 28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당사자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4·11 총선 당시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 등은 기소 이후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헌심판 제청은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할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원이 헌재의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다. 당시 이 사건의 심리를 맡았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편파적인 언론이나 잘못된 언론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 혹은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 공정한 언론을 보장하는 데 있어 합당한 수단이 존재한다”면서 “언론인이 개인자격으로 행한 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최근 개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상황에서 공직선거법과 그 시행령처럼 등록된 신문 등에 소속된 언론인에게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3년 7개월만에 김씨 등에 대한 재판이 곧바로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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