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국내외 87개국 3800여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해킹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16)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군은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친구관계가 원만치 않아 해킹에 빠지게 됐다. 해킹은 독학으로 배웠고, 인터넷 해킹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했다.
A군은 “해킹이 범죄인 줄 몰랐다”며 “국제 해킹조직인 어나니머스가 멋있어 보여 추종하게 됐다”고 말했다.
홈페이지 한 곳을 해킹하는 데 5분이 채 걸리지 않았고,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해킹한 사이트 화면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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