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광고비를 낸 업체의 상품을 상위 배치시켜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킨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와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인터파크)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2014년 기준 G마켓이 38.5%로 1위이고, ▲11번가(32.3%) ▲옥션(26.1%) ▲인터파크(3%) 순이다. G마켓과 옥션을 보유한 이베이코리아가 오픈마켓 시장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모바일 쇼핑몰 화면 상단에 자신으로부터 광고를 구입한 입점업체의 상품을 우선 전시하면서 이를 축소, 은폐했다.


업체들은 화면 상단에 광고 구입 상품을 우선 전시하거나 상품정렬점수를 산정할 때 광고 구입 여부와 금액에 따른 가점을 부여했다.


광고 상품을 상위에 전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 수 만개의 상품이 등록된 오픈마켓에서 소비자들은 가장 먼저 검색되는 상품을 고르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이나 광고가 반영된 정도를 전혀 알리지 않거나, 알리더라도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를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시정명령에 따라 이들 업체는 오는 6월까지 표시문구, 위치 등을 시정해야 한다.


<사진=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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