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유엔 간부를 사칭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고려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브로커 A씨(54)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4월 러시아 사할린 광산개발 사업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자원개발업체 B사 대표 연모씨로부터 240만달러(한화 약 27억2000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2~3월 러시아 재향군인회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사업을 함께 하자며 무역업체 대표 이모씨로 하여금 사업설명비 명목으로 4700만원을 부담시킨 혐의도 있다.


A씨는 본인을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인권보호위원회’ 간부라고 소개하고, 위원회 명의 여권 등을 보여주며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해당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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