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2일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일반인에 비해 특혜를 줘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며 개정안이 통과하면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 과세 특혜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사호적 신분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법안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연소득 8000만원 종교인은 125만원의 소득세를 내는 반면 일반 근로소득자는 5.8배 많은 717만원을 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일반국민과 달리 종교인들만 세금 납부 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특혜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종교인 과세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통과되더라도 2년 유예해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오는 2017년 차기 대선 앞두고 또다시 법 시행이 유예될 가능성도 있어 특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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